본적으로 이중국적 허용치 않음에도 허용 점차 늘어
2014년부터 자동 이중국적 허용 기준 생겨, 미래에 국적 취득 허들 낮아질 듯
독일 국적 관련 법 조항 제10조를 살펴보면 독일은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제한은 느슨해지는 추세라 이중국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가령 이란의 경우 이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무조건 국적을 부여해주고 말소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란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경우엔 독일 시민권을 원할 경우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란과 비슷한 경우에 드는 국가만 해도 40여 곳에 이르며, 점차 이중국적의 허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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