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J 아크바르 외교부 부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법원 "성희롱 관련 목소리냈다고 처벌받을
수 없어"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의 전 외교 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불을 놨지만
패소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델리 법원은 전날 M. J. 아크바르 전 외교부
부장관(공식 직함은 외교부 국무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언론인 프리야 라마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명예와 관련한 권리는
생명권과 여성의 존엄을 희생하면서 보호될 수는 없다"며
"여성은 성희롱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라마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근무지
성희롱에 대해 목소리를 낸 모든 여성을 대신해 무죄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크바르는 부장관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미투 운동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기자 등 20명여명의 여성들이 아크바르의
과거 성희롱 행위를 폭로했다.
여성들은 언론인 출신인 아크바르가 신문사 편집장 시절 성희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 민트 등에서 근무한 라마니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2017년 10월 잡지 보그인디아에 과거 한
언론사 간부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불러 면접을 보면서 추근댔다고 폭로한 라마니가 이듬해 트위터를 통해 그 간부의 이름이 아크바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후 다른 여기자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나도
호텔로 호출당한 적이 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브라의 끈을 당겨 소리를 질렀다" 등 줄줄이 폭로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자 아크바르는 이같은 성희롱 의혹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라마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정에서 정의를 찾겠다"며 부장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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