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7~10일 격리 '권고사항'… 시행시기 등 세부내용은 아직 안나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행시기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선으로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가능한 범위까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국이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과,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코로나19 후속 검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한 정책이다.
현행 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을 격리하도록 한다. 또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그동안 항공업계는 기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음성 증명 요건은 지지했지만, 격리의 경우 승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는 국제선 여행객의 83%가 목적지에서 격리 규정이 의무라면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다.
한 여행사 옹호 단체의 대표는 블룸버그통신에 국제선 여행 후에 수만 명의 사람을 격리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격리조치가 어떻게 집행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미 당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jbryoo@yna.co.kr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