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터키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에 따르면 터키 입국 시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터키 입국자는 최소 14일 전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됐다는 공인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국·이란·이집트·싱가포르에서 입국한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를 방문한 사람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터키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다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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