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확산 속 검체 채취하는 프랑스 의료진
[AP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반복된 봉쇄조치 기간에 의료 등 분야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 1만2천여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시민권 발급 절차를 시행했다. 현지 거주 5년이 아닌 2년만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줄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총 1만6천381명이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의료종사자 및 식료품 점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외국인 근로자 1만2천12명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가를 위해 일했다"며 "새로운 프랑스 시민들을 환영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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