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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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유럽연합(EU)은 미국 알파벳의 유튜브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에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빅테크(거대 기술정보기업)들에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DSA에 따르면 X,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플랫폼들은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이들 답변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틱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앞서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이런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지난 6일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에게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언급하고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에게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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