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 교민이 지난 목요일(2월 18일) 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15시간의 대기 끝에 결국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교민은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와 백신 접종증명서를 입국 심사 시 제시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PCR 검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해당 교민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 지난 월요일(2월 22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거부 규정은 외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되어 영주권자 및 유학생들은 입국이 거부되지 않고 한국에서 검사 받을 수 있다.
해외 시민권을 소지한 교민들은 한국 입국 시 이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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