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류 검토 단계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의심이 되는 일부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선별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시민권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경위와 취업 이민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업무를 했는지, 고용주는 누구였는지, 자세한 회사의 위치는 어디인지, 직책이 무엇이었는지, 주급은 얼마나 받았는지, 몇 년 동안 일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인터뷰 합격이 유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