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며,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발생한다.
해외 여행 시에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영주권 카드와 함께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 비자 또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영주권이 취소된다.
18 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발 징병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남성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시점에서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민권 심사 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 체류 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 취득 시 위와 같은 의무들을 잘 숙지하여 차후 시민권 신청 시나 영주권 유지에 있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2021년 3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계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대부분 순위의 우선일자가 동결 또는 1~4주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