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신청 시에는 한 신청자가 여러 분류의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형제가 있어 가족이민 신청을 한 경우에도, 취업 이민의 기회가 생긴다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민청원서(I-130)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함께 신청한 경우 이민 비자 순서(우선순위)가 먼저 돌아오는 쪽을 선택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한 신청자가 같은 분류에 있는 여러 종류의 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신청의 경우 현 직장인지와 관계없이 취업 제안을 받은 모든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두가지 종류의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초 취업이민 신청 시에는 학사 학위만 소지하고 있었는데, 케이스 진행 중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스폰서 회사가 석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포지션도 제안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두번째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두가지 취업이민청원서(I-140) 중 이민 비자 순서(우선순위)가 먼저 돌아오는 쪽을 선택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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