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 및 유학생들이 “비자를 발급 받는 것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은 미 국무부로 비자 발급 업무는 세계 각국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에서 담당한다. 반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담당하고 있다.
비자(Visa)란 미국 입국을 위해 받는 입국허가서로,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한 무비자 입국 시를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 없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하다. 또한 비자는 해외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신분변경을 진행할 시에는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체류신분변경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학생신분(F1)이나 투자자신분(E2)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신분은 비자와 일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체류신분은 학생신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입국 시 받은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 내에서 체류하게 된다.
다만 체류신분을 미국 내 이민국을 통해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미국 입국 시 여권에 발급 받은 비자와 체류신분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 방문 등 해외 여행 시 체류신분과 일치하는 비자를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야지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체류 중인 많은 교민 및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것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장기간 고국 방문을 포기하고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을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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