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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중 세금 보고
체류 신분에 따라 올바른 판단 필요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3-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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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교민들과 유학생들은 세금보고 방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에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거나 향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세금보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비자(E2)는 비교적 승인률이 높은 비자 중 하나로 많은 교민들이 E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 E2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며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통해 사업체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한다.  


이민국은 E2비자 소지자의 세금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체의 재정상태 및 고용창출 등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E2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가 필수적이다. 


E2사업체의 운영이 번창하여 영주권 취득을 위해 투자이민(EB5)를 고려하는 경우, 최초 30만 달러를 투자해서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사업체가 수익이 늘고 재투자를 거듭하여 투자액이 180만 달러에 이르고 직원이 1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EB5로의 전환은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 이민국은 법인소유의 재투자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E2투자자가 사업체를 100 프로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사업체 수입의 일부가 E2투자자의 급여나 배당금으로 할당되어 투자자 개인의 세금보고 시 수입으로 반영되었다면, 투자이민(EB5) 신청 시 요구되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등도 인정된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라면, 영주권(I-485) 신청 후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노동허가서를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할 수 있다. 


취업비자(H1B)로 재직 중 스폰서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로 W-2 및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서류미비자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 통과’가 신분 해결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면, 현재 상정 중인 대부분의 이민개혁안은 서류미비자 중에서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 더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인의 사정에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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