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를 제외한 일반적인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시에는 신청자를 고용해줄 스폰서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격(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회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스폰서회사 없이도 취업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취업이민 1순위(EB-1) 카테고리 중 “EB-1A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 예체능, 교육, 비지니스 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신청자는 스폰서회사 없이도 직접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절차가 면제되어 빠르면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EB-1A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취업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 또는 한 국가의 전국적인 수준(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acclaimed)임을 인정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09년 미 이민국 행정항소심판소는 “특정 운동 종목에서는 선수로서 활동한 경력이 해당 종목의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이 “일부 운동 종목에만 해당된다는 점”과 인정되는 선수 경력은 “가까운 과거의 선수로서의 경력”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민국 항소심 판례에 따르면 5년 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까운 과거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판 경력에 있어서도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전국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동 시합에서 규칙 준수 여부와 시합 운영만을 담당하는 referee는 취업이민 1순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 회원 자격이 1순위 취업영주권 승인에 있어 긍정적인 고려대상이 되려면, 해당 단체에 입회하기 위한 요건이 1순위 취업영주권 신청 요건만큼 까다로워야 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단체의 명성보다는 회원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에 관한 이민법 규정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입증하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 메달리스트, 노벨상 수상자 등은 그 자체만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거듭된 판례에서 제출된 세가지 요건 모두에서 국제적인 수준 또는 한 국가의 전국적인 수준(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acclaimed)의 업적 내지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EB-1A 승인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에는 특혜를 주는 범주인 만큼 그 심사기준을 입법취지에 맞게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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