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이 EB-5(투자이민) 관련 새로운 지침(clarifying guidance)을 내놓았다.
EB-5 기본 투자기간은 투자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발사는 이 기간을 1년에서 최대 수 년까지 사정에 따라 연장하며 투자금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이민국은 “연장옵션의 합당한 기간을 1년으로 해석”하여, 기본 투자기간 5년에 연장옵션 1년을 더해 총 6년 안에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시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데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되어, 1년 이상의 연장옵션을 필요로 하는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지침이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면에 영주권 승인이 5년 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연장옵션없이 빠른 투자금 상환을 기다리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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