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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추방 100 일 유예 행정명령
텍사스주 연방법원, 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3-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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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 일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14 일간 행정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텍사스주 연방법원 드류 팁톤 판사가 지난 2 월 23 일 “해당 행정 명령의 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1 월 20 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집행을 100 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발표가 있은 이틀 후 텍사스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90 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연방 이민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드루 팁턴 판사는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팁턴 판사는 또한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전국적으로 14 일간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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