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뉴스투데이 파나마
 
 
한국소식 l 파나마소식 l 글로벌소식 l 사설·칼럼 l 구인구직 l 벼룩시장 l 자유게시판 l 이민     파나마 한인업소록  
로그인 l 회원가입
 
 

홈 > 한국소식
영주권 취득 후 의무 근무 기간
1 년 이상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해야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3-15 21:26

본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바로 퇴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발급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등의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허위 및 위조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 허위로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조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업체에서 바로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할 의도가 없었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로 근무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사기(fraud)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통 영주권 취득 후 1 년 이상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이러한 거짓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며칠이라도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신청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 사유에는 스폰서 업체의 도산, 업체로부터의 해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이 해당한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파나마 정부, 파나마-다비드…
2025년 은퇴하기 좋은 곳…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노은정)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모바일버젼
주식회사 누에바스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12 | info@nuevastar.com
사업자등록번호 : 415-87-01731 | 발행인 : 김홍석 | 편집인 : 김홍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은정
등록일 : 2020년 6월 3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53100| 대표전화 : 070-4786-3953 | FAX 02-6205-6016
© Copyright 2020 NEWSTODAY PANAM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