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바로 퇴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발급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등의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허위 및 위조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 허위로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조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업체에서 바로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할 의도가 없었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로 근무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사기(fraud)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통 영주권 취득 후 1 년 이상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이러한 거짓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며칠이라도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신청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 사유에는 스폰서 업체의 도산, 업체로부터의 해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이 해당한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