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월요일(2월 22일) “임시 이민단속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단속이 가능해져 단순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중단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현재 새로운 지침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새로운 지침이 수립될 때까지 임시 지침에 따라 법집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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