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고용주(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스폰서 회사의 기본적인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
신생 회사라고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로서의 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다(취업 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간부: EB-1C 제외).
회사가 특정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자영업, 파트너쉽, 주식회사, LLC 등 어떤 형태의 회사라도 스폰서 회사가 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 경우
스폰서 회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으로는 1순위 특수한능력보유자(EB-1A)와 2순위(National Interest Waiver)가 있다.
3. 재정 능력 증명
스폰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각 순위별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 직급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해당 직급에 맞는 봉급(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IRS에 보고한 회사의 순익이 이민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높아야 한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의 자산 등으로 자격을 입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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