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담은 일명, ‘2021년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18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1100만 명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이 열어주는 이민개혁법안을 캘리포니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린다 산체스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8년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서류미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고, 5년 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 신고 여부와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 뒤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지고, 다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난민 임시 프로그램(TPS) 수혜자, 농업종사자에게는 시민권 신청 과정이 더욱 간소화되며, 가족 이민의 제한을 없애고, 이미 미국에 시민권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아이와 배우자가 미국에 더 빨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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