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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자 나와… 스쿨존서 부주의로 사고 낸 30대
면허정지 상태서 과속운전까지… "7살 피해 어린이 경상이지만 죄질 나빠"
에디터 기자   l   등록 20-07-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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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최종호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 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여)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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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또 같은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역시 기각됐다.

이번 사고가 난 김포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지난달까지 18건의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19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용주 교통조사계장은 "이번 사고는 신고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 20여일이 지나서 이뤄졌고 이후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A 씨는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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