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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통령, 국내 취업 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관련 제재법 강화
강압적 관할권을 창출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징수 권한 부여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9-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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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벌금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보건, 안전, 위생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상정된 법이 이번주 수요일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부의 강제적 관할권이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집행판사를 통해 노동법 위반 제재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필요한 노동 허가 없이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그들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 착취, 그리고 종속시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고용하고, 게다가 노동시장에 왜곡을 일으켜 인지도에 영향을 끼치게 함으로 이에 그들을 제재하려고 합니다.”라고 코르티소 대통령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의 허가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세번 적발될 경우 기업들은 15,000달러의 벌금 및 위반으로 인해 영업 정지될 수도 있는 기업들은 산업안전기금에 지불해야 할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 특화된 검사관 및 안전 담당자를 통해 보건 및 산업 안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노동부가 말했다.

이 법안은 8월 국회 3차 토론에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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