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네스토 페레스 발라다레스(Ernesto Pérez Balladares) 前 파나마 대통령이 미국 SA(Corprensa) 코르페르시온 라 프렌사(Corprensa)의 주식과 은행 계좌의 113만 달러(약 11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이러한 조치는 8년 전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이다.
라프렌사(La Prensa)와 Mi Diario reports TVN를 발간하는 코프렌사(Corprensa)의 디에고 퀴자노(Diego Quijano) 사장은, "이러한 소송은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압류로 인해 자금이 동결되어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재화와 용역에의 지불, 직원 240명의 임금 지급 등이 힘들어져 운영을 압박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11년 3월 21일과 22일 작성된 기사 두 편에 대한 것으로, 라 프렌사는 “바하마 은행 계좌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어 前 대통령이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페레스 발라다레스 前대통령은 TVN 기사를 접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라 프렌사의 기사들이 자신이 정부에서 조사한 자금세탁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거짓임이 널리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 프렌사는 거짓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前대통령은2012년 3월, 라 프렌사 법인을 상대로 5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으로 前대통령의 국가적, 국제적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예심을 맡을 판사에게 부당한 언론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