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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뇌물 사건에서 승소
곤살레스 측 변호인의 헌법적 보장 위반 주장 기각
에디터 기자   l   등록 20-09-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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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히트(Odebrecht)社 뇌물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 특별검찰의 새로운 수사라인을 무효로 선언하고,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제4 형사 법원으로 환송했다.


앙겔라 루소(Ángela Russo) 판사의 주재 하에 법원은 2020년 5월 6일 판결과 스위스 연방, 안티구아 및 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요청한 조사 및 지원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2019년 9월 21일 61-SI 명령을 철회했다.


이번 판결로 타니아 스털링(Tania Sterling) 반부패 특별검사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이 헌법적 보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스털링 검사는 수사 중 파나마 기업인 이반 곤살레스(Ivan Gonzallez)가 제기한 바와 달리 그의 근본적인 헌법적 보장에 대해 위반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의 변호인은 오데브레히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검찰이 오데브레히트의 의뢰인과 연계된 기업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때 그를 변호할 변호인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의 변호인은 절차 진행 중 검찰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안티구아(Antigua), 바부다(Barbuda) 당국에 요청한 법적 지원이 절차적 평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과 국제협약은 검찰의 조사 중 모든 사람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나, 공공부가 국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권이 인정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반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검찰의 수사 계획을 통보해야할 의무는 절차상 요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판사들도 이 사건에서 아직 곤살레스는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아니며 단순 피고소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위스 당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2017년 시작한 이번 조사는 플레리건 인터내셔널(Flerigan International)社와 관련이 있으며, 플레리건건 인터내셔널社 또한 크린펠드 서비스(Klienfeld Services)社와 Innovation Research Enginering and Development社와 마찬가지로 오데브레히트社 사건과 같은 구조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당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안티구아, 그리고 바부다에 소재한 은행에 플레리건 인터내셔널의 거래가 반영되어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형사 12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86명의 자금세탁 혐의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수사기간이 10월 둘째 주에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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