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PN)은 11월 2일, 후안 카자르 신문의 라 에스트렐라 데 파나마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의 취하 요청을 발표했다.
카자르 경찰국장은 "경찰이 기소 취하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자의 변호사인 오레스트 아레나는 편지에서 PN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혼란스러웠다고 해명해 고발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자르는 지난 10월 29일 국회 구내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중 PN 부대에 의해 억류됐으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PN에 따르면 카자르는 체포 기간 동안 기자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촬영이나 녹음 장비도 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SNS를 통해 유포된 비디오들은 카자르가 부대원들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밝힌 자신의 문서를 보여주는 순간을 포착했다.
체포 후 PN의 조르헤 미란다 국장은 기자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카자르 외에도, 시위 기간 동안 5명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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