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 협정 국가 관광객
비자 면제 협정 규정이 체결된 나라의 관광객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3개월의
관광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관광객은 출입국 관리소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원본, 유효기간 최소 3개월
2.
설정된 여행 기간내에 검증된 출국 서류
3.
체류 기간에 따른 유지비 및 유지비에 대한 경제적 능력 증명, 체류 기간 동안 신고한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경제적 금액은 500달러
이상 증명
4.
보건부가 지정한 기준 및 방역대책 준수
파나마 초청장이 있는 비자 면제 협정 국가 관광객
파나마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을 원할 경우, 여행일 전에 파나마인(임시, 일시적인
또는 외국인 영주권)의 초청을 통해 입국을 해야 한다. 국가, 초청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일반 여권 사본
2.
초청인 초청사유와 초청국 입국 목적을 증명하는 초청장은 2008년
시행령 제320조에 정한 바와 같이, 초청인의 재정지원 및
송환비용 부담
3.
초청인이 일반인일 경우,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법정인의 경우 등록증 사본 및 운영면허 또는 운영코드 중 해당하는 유효서류 제출
4.
초청인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선택권을 제시하여 자신의 재산 능력이 체류기간내 수행되는
활동과 일관됨을 증명
a.
이용 가능한 잔액을 반영하는 전월 은행 내역 또는 계좌 명세서(최소 4등급 이상)
b.
사용 가능한 잔액을 반영하는 지난달 계좌 명세서가 포함된 신용카드
c.
사회 보장 기금으로부터 받은 작업허가서와 1,000달러
이상의 월급 수령 확인
d.
은퇴 또는 퇴직자의 경우, 지급 증명서와 함께
연금 또는 퇴직금 1,000달러 이상 매달 지급 증명 문서 제출
e.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에 대한 진술서
f.
신청자가 작성한 공인 또는 여행자 수표 또는 은행 어음
g.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기타 방법으로도 출입국 관리국에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국은 초청인 또는 관련 초청인의 부당한 초청을 발견할 경우 관광 초청 요청 거부 가능합니다.
그 외 나라 관광객
관광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파나마와 비자 면제 협정국 또는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의 국적이 아닌 경우
시행령 제320호 제17조 및 제17조 A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시 파나마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관광객으로 입국한 사람 중 특정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설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국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입국 초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관광비자 신청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242조, 제243조, 제245조, 제247조, 제248조 및
2008년 시행령 제302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광업이라는 범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단일 이민등록부(RUEX)의
해당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관광객은 휴양, 쇼핑, 비즈니스, 관광 등의 독점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를 파나마에 두고자 하는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치료, 방문 등 다른 목적과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
동안 경제적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승인된 기간이 만료되면 파나마 영토에서 출국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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