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뉴스투데이 파나마
 
 
한국소식 l 파나마소식 l 글로벌소식 l 사설·칼럼 l 구인구직 l 벼룩시장 l 자유게시판 l 이민     파나마 한인업소록  
로그인 l 회원가입
 
 

홈 > 한국소식
대학 교사, 학생, 교직원이 대법원으로 행진
뉴스투데이 기자   l   등록 23-12-01 14:28

본문

286dfcccbf8f5c91d5c15a8a79db9ed8_1701408351_9606.jpg
 

파나마 대학의 교사, 학생, 행정관들은 11 22일 수요일에 대법원으로 행진하며 법률 406조의 위헌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학의 총장인 Eduardo Flores는 광산 계약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요약하고 사법부의 적시 판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대학 커뮤니티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서는 "이 계약법의 승인을 위해 따른 입법 절차는 우리 법률 시스템의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일단 집행 기관이 의회에 보낸 후에는 승인되거나 거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 헌법 제 159 15항에 규정된 대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를 반환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법률 406호에 포함된 계약은 국가가 인구가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생태 체제에 관한 헌법 규범을 위반하는 것입니다(헌법 제118).” 게다가 이 계약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조항을 위반합니다. (살바도르의 프토콜) 2014 11 27일 대법원 본회의 판결에 따라 헌법 블록의 일부인 1992 10 22일 법률 21호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파나마인의 권리는 파나마 국가가 해당 환경의 보호, 보존 및 개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문서를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나마 대학교는 법무부의 최고 기관에법에 따라 적시에 성명을 발표할 것뿐 아니라 파나마 국민 대다수의 주장에 따라 앞서 언급한 채굴 계약의 위헌성과 불편함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명을 발표할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5년 은퇴하기 좋은 곳…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노은정)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모바일버젼
주식회사 누에바스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12 | info@nuevastar.com
사업자등록번호 : 415-87-01731 | 발행인 : 김홍석 | 편집인 : 김홍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은정
등록일 : 2020년 6월 3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53100| 대표전화 : 070-4786-3953 | FAX 02-6205-6016
© Copyright 2020 NEWSTODAY PANAM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