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미국 취업이민(Employment Based)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H.R. 1044/S.386-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20)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한인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더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상원 마이크 리(공화당) 의원과 딕 더빈(민주당) 의원이 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표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현행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 상한제”의 폐지이다.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같은 국적의 신청자들이 한 해 발급되는 영주권의 7%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의 신청자들은 별도의 우선 일자가 적용되어 대기 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고 있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신청자들은 비교적 대기 기간 없이 영주권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별 쿼터제가 폐지되고, 국적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발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아 장기 대기 중이던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의 신청자들이 같은 대기 순서에 들어오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현재보다 최소 3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우려를 샀던 본 법안이 무산되어 한인 신청자들이 근심을 조금 덜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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