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의 아르스티데스 로드기레스 오테로 (Arístides Rodríguez Otero) 신부는 5세 조카의 나체 사진 촬영, 신체 부적절 접촉 및 키스한 협의로 기소돼 임시 구금 중이다.
해당 사건은4월 5일 소년 어머니의 신고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루이스 마르티네스 검사 (Luis Martínez)가 밝혔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부는 조카와 함께 Baru 지역으로 이동한 뒤 조카를 강가로 데려가 누드 사진을 촬영했으며 지난 일요일에 체포 된 당시 사법당국은 그의 휴대폰에서 다량의 미성년자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글래디스 팔라시오스(Gladys Palacios) 검사는 “본 사건은 비난 받아 마땅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직자로 있던 가해자의 자리에서 임시 구금 및 분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파블로 곤잘레스(Pablo González )판사는 구금을 합법화하고, 악화된 광신적 행위 및 음탕한 전시행위 범죄에 대한 고발 조항을 인정하고, 구금 예방 조치를 적용했다.
가해자 변호인측은 주기적으로 예방조치에 서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판사에게 거부당했다.
항소심은 다음주 4월 21일으로 정해진 상황이며 판사는 경찰에게 6개월의 추가 조사기간을 부여했다.
이 사건이 구알라카 지역에서 이슈가 된 이유는 가해자가 구알라카 지역에 있는 the Nuestra Señora de Los Angeles 가톨릭 교회의 교구 신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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