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고베르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례 검진을 위한 면봉 테스트는 동의 없이는 의무적이고 무작위적이거나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곤살레스 변호사의 입장은 11월 2일 월요일 알려졌으며, 루이스 프랑니코 수크레 장관이 보건부(민사) 교수진에 대해 국토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면봉 시험의 의무적 수행을 명령하라는 질의에 따라 내려졌다.
본청은 제기된 자에 대해 국가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면봉검사가 의무적·임의적·무차별적 방법으로 적용될 수 없거나, 피검자의 권리를 규율하는 규범에서 추론되어 생명권·개인적 청렴성 또는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곤살레스는 "사전 동의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변호사는 검사를 거부하고 다른 검사나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가 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확실성이나 의심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의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조치가 예외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곤살레스 장관은 수크레 장관에게도 이번 조처의 합헌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답변하면서 대법원 제3행정소송회의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건부가 해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사람들에게 그 조치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행정관 변호인은 성명서에서 현행 규정 중 이 건강주체를 만드는 헌법, 위생법, 영의 규정에 따라 민사가 가진 권한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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