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 행정 소송 재판소(The Third Administrative Litigation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장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수크레(Luis Francisco Sucre)에게 부여된 ‘Covid-19 관련 이동 제한 및 총격리 독단적 실시’ 재량권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에네스토 세데노(Ernesto Cedeño)는 해당 법령 제 4 조 및 제 8 조의 효력 중단을 법원에 요청하였지만 제 3 재판소는 제 8 조의 일시 중단만을 선언했다.
효력이 중지된 제 8 조는 "보건부는 내부 의사 결정을 통해 필요 시 주민의 이동 제한, 통금 시간 설정, 총격리 실시 등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실시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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