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뉴스투데이 파나마
 
 
한국소식 l 파나마소식 l 글로벌소식 l 사설·칼럼 l 구인구직 l 벼룩시장 l 자유게시판 l 이민     파나마 한인업소록  
로그인 l 회원가입
 
 

홈 > 한국소식
보건부 수크레 장관 권한 축소
이동 제한 및 총격리 실시 재량권 잠정적 중단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3-09 22:49

본문

대법원 제 3 행정 소송 재판소(The Third Administrative Litigation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장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수크레(Luis Francisco Sucre)에게 부여된 ‘Covid-19 관련 이동 제한 및 총격리 독단적 실시’ 재량권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에네스토 세데노(Ernesto Cedeño)는 해당 법령 제 4 조 및 제 8 조의 효력 중단을 법원에 요청하였지만 제 3 재판소는 제 8 조의 일시 중단만을 선언했다. 


효력이 중지된 제 8 조는 "보건부는 내부 의사 결정을 통해 필요 시 주민의 이동 제한, 통금 시간 설정, 총격리 실시 등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실시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4년 101,000명의…
캐나다 인구 127만명 늘어…
'파묘' 1천만 관객 돌파……
한국·파나마, 폐기물 관리에…
"美 K-취업비자 법안 통과…
"파업하는 줄도 몰랐어요" …
"회의감 커져"…전공의 파업…
'볼티모어 다리 붕괴' 2천…
차기 의협회장, '조건없는 …
파나마 운하, 수송 36척으…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노은정)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모바일버젼
주식회사 누에바스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12 | info@nuevastar.com
사업자등록번호 : 415-87-01731 | 발행인 : 김홍석 | 편집인 : 김홍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은정
등록일 : 2020년 05월 8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53100| 대표전화 : 070-4786-3953 | FAX 02-6205-6016
© Copyright 2020 NEWSTODAY PANAM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