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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안면 보호막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와 더불어 착용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1-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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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안면 보호막 착용 의무화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루이스 프란시스코 수크레(Luis Francisco Sucre) 보건부 장관은 “우선 대중교통 이용 시 안면 보호막 착용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안면 보호막 착용으로 혼잡한 장소에서의 COVID-19 감염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택시 이용 시에도 기사와 승객 간의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안면 보호막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주 동안 COVID-19 확진자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교통관리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와 더불어 안면 보호막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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