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쇼핑을 하러 가는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부는 검역을 위반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8월 19일 수요일부터, 하위 보건 센터, MINSA-CAPSI에서 이동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최소 1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부의 허가 없이 회의를 개최하거나, 봉쇄선을 우회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
지역 보건소장은 재범의 경우와 봉쇄선을 우회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슈퍼마켓을 가거나 다중운집 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19%의 감염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무책임하게 할인쿠폰을 쓰기 위해 슈퍼마켓에 방문하거나,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여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파나마의 보건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공중 보건 국장은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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