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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재가동시의 프로토콜
마스크, 체온측정, 동시입장 제한
에디터 기자   l   등록 20-10-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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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ANADECO)은 고객이 가게에 입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해야함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업용 건물이나 쇼핑 센터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 한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각 점포의 동시입장 허용 인원수는 가게 입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수시로 근무자에 의해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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