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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귀국자를 위한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방역대책
에디터 기자   l   등록 20-09-28 10:12

본문

10월 12일부터 입국하는 국민, 주민, 외국인은 목요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관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여행자는 앞으로 의무 격리 기간 없이, 면봉/PCR 또는 음성항원검사증을 최대 48시간 이내에 제시하면 된다.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방문객은 출국 등록 2주 전에 신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속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승객은 격리 규정의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면봉/PCR 또는 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승객은 보건부가 지정한 호텔병원에서 의무 격리된다.


7일 후에는 항원검사를 진행하여, 양성이면 여행자는 14일의 격리기간을 지켜야 하며,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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