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2021년 1월 31일까지 비거주자 입국 연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급된 비자와 2020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비자가 찍힌 여권을 소지하고 영사관에 출두해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주체의 설명이다.
한편, 이민국은 복수의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2008년 8월 8일 시행령 320조 263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기관 본부에 출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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