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가 국가비상사태 시기에 파나마로 입국하는 승객들을 위한 새로운 보건대책을 발표했다. 여행자는 탑승 48시간 전까지 항공사에 음성 판정된 면봉/PCR 또는 항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가 수립한 보건관리대책과 보건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증상과 검역확인을 체크하는 앱을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자가격리할 거주지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기술, 보조, 기계 관련 근로자와 및 인도주의적 분야의 직원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역시 보건부가 규정한 마스크 착용 조치와 기타 생물학적 조치를 따라야한다.
상업 항공편의 운항 요청은 도착 2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의료상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한 인도주의적 항공편의 운항에 대해서는 도착 5일 전까지 정부에 제출해야한다.
물품, 병원 의료 장비, 약, 백신 및 기타 공중 보건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항공편은 보건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민간 항공편에 대한 요청은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상업, 민간 또는 인도주의적 수송 항공기의 승무원은 최대 24시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출국에는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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