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육상, 항공, 해상을 통해 입국하는 거주자 및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COVID-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금요일(1월 8일) 내려진 행정 명령 61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입국자를 대상으로 COVID-19 진단을 위한 항원 면봉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번 행정 명령은 입국자들에게 “음성결과지 제시 또는 48 시간 이내에 COVID-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나 음성결과지를 소지하지 않은 입국자는 무작위 검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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