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자동차 번호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0월 6일 화요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항은 번호판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24 게이지 알루미늄에 따른 생태적 피해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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