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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강요에 벌금 부과
정보접근권 침해 이유로 월급 50% 감봉 처분
에디터 기자   l   등록 20-09-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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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 장관과 코르티조(Cortizo)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좋아요'를 올리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했던 호세 루일로바(José Ruiloba) 주택부 수석보좌관이 '공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월 보수의 35% 삭감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제재는 국가투명성및정보접근(ANTAL) 부처에 의해 부과되었다.


이 사건은 8월 14일, 루일로바 수석보좌관이 ‘좋아요’를 게시하지 않은 친 정부적이지 않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협박한 내용의 녹음이 공개되며 악명이 높아지게 되었다.


루일로바 수석보좌관의 월 봉급은 5천 달러이다.


ANTAI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원들에게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좋아요 를 강요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되어, 정부기관들의 이미지 손상이 크다. 그러한 관행은 당해 공직자가 속한 부처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한다.


ANTAI는 산 미구엘리토(San Miguelito)와 베라과스(Veraguas) 대표에 대해 정보 접근권 침해를 이유로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보고했다.


ANTAI는 공무원 봉급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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