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는 파나마가 3개월 이상 코스타리카 원산지의 동물성 식품(POAO)의 파나마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고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간 무역분쟁이 세계무대로 확대됐다.
파나마 식품안전청(AUPSA)은 육류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코스타리카 시설에서 위생허가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출이 늦어져 당국에서 코스타리카 생산시설 26곳의 허가를 철회한 것이라 전했다.
코스타리카 대외무역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분야에서의 조율 외에도 기술적, 정치적 차원에서 양국 관계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파나마는 허가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필요한 경우 거래를 허가토록 하는 의무를 정하는 「중미 위생 및 농산물 위생 조치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파나마 당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타리카는 중요한 이웃이자 상업적 파트너와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바라도 리베라(Alvarado Rivera) 농림부 장관은 코스타리카가 위생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제품의 안전 오차범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허가 만료에 따른 무역봉쇄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기술적 근거를 대변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바라도는 이 새로운 무역 봉쇄 문제는 수개월 동안 파나마 시장에 수출이 금지되었던 토마토와 바나나와 같은 농산물이 이미 경험하고 있던 문제에 더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나마 측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동물보건원에 수년 전부터 파나마에 수입해오던 코스타리카 제품들의 수입 허가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세나사(Senasa)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의 새로운 조치는 현재 동물성 식품 19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제품과 그 부산물, 어류 사료,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가공품, 소시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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