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의 영토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속지주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내내 ‘앵커 베이비’(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은 자녀)와 ‘연쇄 이민’(시민권,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퇴임 전 그의 반 이민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더힐은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책에 우호적인 현정권의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어 마무리짓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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