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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市 시장, 봉쇄령 어겨 5천 달러의 벌금
주말 락다운 기간에 해변가에서 적발
에디터 기자   l   등록 20-08-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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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다운이 시행된 주말에 코로나도(Coronado) 해변에서 락다운 위반으로 적발된 호세 루이스 파브레가(José Luis Fábrega) 파나마 시장은 앞서 치안 판사로부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후 보건부(MINSA)로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세데뇨(Cedeño) 대변인은 "이번 제재는 통행금지를 위반한 869조 위반에 대한 것으로 모범적인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8월 1일 사과문을 작성한 파브레가 시장에 따르면 그는 경찰(PN)과 치안판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관저 앞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SNS를 통해 해변가에 있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규칙과 보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책임감 있게 이를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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