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기 체류비자 (Short Stay Visa)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행정령에서 승인했는데, 이 비자는 파나마에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연장
체류” 관광객과 유목민들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비자는 관광, 레스토랑, 쇼핑, 소비, 서비스
전반을 자극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파나마인들의 일자리 재건을 더욱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미 국무 통신 장관이 보도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결과로, 원격 근무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시행한
새로운 작업 양식이 세상에 만들어져 많은 직원들은 세계 어디곳에서나 일하는 것에 적응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 19 제한 때문에 재택근무해야
하는 사람은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 및 나라에서 재택근무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 비자는 해외에서 업무 기능이나 서비스가 시행되는 관광객에게만 유효하며, 해외에
위치한 기업에게 제공된다. 해외가 수입원인 독립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즉 파나마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파나마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관광객은 매달 3,000달러(또는 가족당 월 4,000달러)이상의 외국 출처로부터의 수입을 증명이 필요하며 의료보험, 신청서
작성, 해외 근무 외국 회사의 추천서 또는 해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한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파나마에서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필요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청하는 이 비자는 최대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추가 9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관광 분야는 GDP의 4.5%, 간접적으로 14%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 경제에서 총 10만개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18개월 동안 이 비자의 신청 총 비용은 550달러이며 파나마 경제를 위해 중요한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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