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의 유가 및 생활비 상승으로 인하여 7.5.(화)부터 시작된 시위가 곳곳에서 지속, 확산되고 있다.
7.19.(화)에는 금번 시위 진행 중 최초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시위 양상이 변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나마 이민청 결의에 의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파나마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파나마에 체류 가능 기간이 3개월로 변경되었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