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및 5000 USD 예치금으로 신청 할 수 있었던 파나마 영주권이 새롭게 개정된 이민법에서 기존 조건이 완전히 사라지고
최소 200,000달러의 부동산 투자 또는 현지취업, 그리고 이민 프로그램 신청으로부터 2년후 6개월 동안 영주권 신청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심사를 통해
파나마 영주권 발급이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입국 후 2주 내로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그에 따라 5~6개월 만에 발급되었던 영주권이
2년의 임시영주권 이후 6개월동안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파나마 개정 이민법은 2021년 5월
7일에 서명되었고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1년 8월 19일부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파나마이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파나마 이민을 위해 기존 우호국가비자 프로그램을 적용 받으려면 2021년 7월까지 파나마에 입국해야 일주일 이내에 임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4-5개월 내로 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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