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와 콜롬비아 정부는 양국간 전기 상호 접속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규제조화방식의 원칙, 기본기준 및 일반 지침을 수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콜롬비아 광산에너지부와 파나마 에너지국 대표가 상호연결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에너지 자원 활용 최적화, 전력 서비스 품질 개선, 양국의 신뢰성 시스템 강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상호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사업에서 검토하는 작업의 개발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의 정의가 포함된 규제조화제도 개발 담당자는 콜롬비아의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REG)와 파나마 공공서비스국(ASEP)이
맡는다.
이들 기관은 파나마 II 변전소(파나마
주)에서 세로마토소 변전소(코르도바주)까지의 송전선 건설이 포함된 콜롬비아-파나마 전기상호접속 사업 및
기술운영규칙 규정도 담당한다.
이 라인은 약 500Km으로 육상 220Km와
150Km 2개의 구간과, 그리고 130Km의 잠수함 구간으로 400MW의 전송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게다가,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큰 이익을 나타내는 직류 송전(HVDC)기술도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에너지 장관 호르헤 리베라는 협약 체결식에서 “양국의 통합이
새로운 사회적 범위를 획득하는 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약속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말했다.
디에고 메사 콜롬비아 광산자원부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은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공동체의 통합을 대변하는 전기상호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근본적인 단계”라고 언급했다.
전기 인터커넥트는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에너지 수출 대안을 제시하여 공급 가능한 장점을 활용하고 생산 체인의 모든
에이전트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콜롬비아 광산에너지부는 성명에서 “현재 각국은 경제 발전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중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연료를 절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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