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9척의 화물선이 파나마를 선적국으로 하고 있는 와중, 파나마가 국제상선 규제에 관한 파리(Paris MOU)의 요건을 충족하여 10년 연속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다.
파리 MOU는 유럽 연방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항구 관리 국가와의 협력하에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들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결함 있는 선박들의 운행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MOU의 연간 보고에 따르면 파나마 화물선들은 항만국과 외국 항구의 관계당국에 의해 상선 업계의 규정 준수여부를 검사받았다. 파나마 선박들이 항만국에 의해, 당국 외국 항만에서 그들이 국제 표준 산업에 의해 설립된를 준수하는 확인하기 위해 검사되었다.
"이러한 검사는 2017-2019년도의 평가를 포함하여 이는 최소 30개 이상의 검사를 통과해야함을 뜻한다"고 공식 성명은 말하며, 파나마는 10년 연속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했다.
항만국에 의한 감독 체계 하에서, 파리(유럽과 북대서양)MOU, 도쿄(아시아와 태평양)MOU를 포함하여 총 9개의 MOU가 체결되었다.
올 초, 도쿄 MOU의 2019년도 연간보고서 또한 파나마가 이 MOU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음을 확인하 바 있다.
2020년의 1분기 말 기준으로 파나마 선적의 97%가 파리와 도쿄 MOU를 준수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파나마 배에 5,298건의 검사가 행해졌으며, 이는 2019년도의 동일 분기에 비해 62%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선박 출항금지 건수 또한 작년의 동일 분기에 비해 46% 감소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유럽 항구에서의 파나마 선박 출항금지 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는 소방 장비의 부족, 배의 정비 문제, 구조 부품의 부적합 사항과 안전 장구 미비이다.
파나마 해양 관리공단(AMP)는 선박 출항금지 조치의 감소 요인 중 하나는 상선부서(DGMM)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호의적으로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선박이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유지하도록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에만, 파나마는 469척을 새로이 등록하여 13.6만톤의 선적량(0.7% 성장)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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