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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어려워지나
법안 시행되면 대기기간 3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에디터 기자   l   등록 20-1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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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미국 취업이민(Employment Based)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H.R. 1044/S.386-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20)이 미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안은 지난해 2월 연방 하원에 제출되어, 7월 365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적용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졌다.


본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현행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 상한제”의 폐지이다.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같은 국적의 신청자들이 한 해 발급되는 영주권의 7%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의 신청자들은 별도의 우선 일자가 적용되어 대기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고 있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신청자들은 비교적 대기시간 없이 영주권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별 쿼터제가 폐지되고, 국적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발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아 장기 대기 중이던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의 신청자들이 같은 대기 순서에 들어오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현재보다 최소 3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국가별 쿼터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의 이행 기간을 두게 하였으며, 특정 국가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수정된 조항이 있어 법안은 다시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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