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뉴스투데이 파나마
 
 
한국소식 l 파나마소식 l 글로벌소식 l 사설·칼럼 l 구인구직 l 벼룩시장 l 자유게시판 l 이민     파나마 한인업소록  
로그인 l 회원가입
 
 

홈 > 한국소식
밸브 마스크 사용 금지
적발 시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에디터 기자   l   등록 20-12-18 14:07

본문

파나마 보건국(Ministry of Health)이 지난 월요일(12월 14일)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밸브 마스크는 흡입되는 공기의 미세먼지 등을 걸러 내는 기능이 있지만 내쉬는 공기를 걸러 내는 기능이 없어 미세한 입자들이 마스크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규정을 어기고 밸브 마스크를 착용하다 적발 시 10달러에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군중에서 멀리 떨어져 개인 운동 등 야외 할동을 할 때에는 밸브 마스크의 착용이 허용된다.  


보건 당국은 “밸브 마스크 대신 세 겹으로 이루어진 수술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4년 101,000명의…
캐나다 인구 127만명 늘어…
'파묘' 1천만 관객 돌파……
한국·파나마, 폐기물 관리에…
"美 K-취업비자 법안 통과…
"파업하는 줄도 몰랐어요" …
"회의감 커져"…전공의 파업…
파나마 운하, 수송 36척으…
차기 의협회장, '조건없는 …
'볼티모어 다리 붕괴' 2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노은정)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모바일버젼
주식회사 누에바스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12 | info@nuevastar.com
사업자등록번호 : 415-87-01731 | 발행인 : 김홍석 | 편집인 : 김홍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은정
등록일 : 2020년 05월 8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53100| 대표전화 : 070-4786-3953 | FAX 02-6205-6016
© Copyright 2020 NEWSTODAY PANAMA All Right Reserved